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입니다. STO를 가상화폐의 범주에 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이기 때문입니다. STO는 토큰의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의 일관된 이해를 위해 가상화폐로 명명하였습니다.
왜 STO는 만들어졌는가? |
STO는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드러나고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ICO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불신과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ICO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창업자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회사를 공개하고 자신들의 주식을 상장하여 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을 IPO라고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똑같은 역할을 ICO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IPO는 엄격한 규제와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에 ICO는 규제를 거부하며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면서도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자산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화폐를 위한 것이기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탈중앙화를 강조하며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롭고 유연성 높은 ICO는 많은 경우에 사기성과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에는 상당한 부작용으로 전체 ICO 시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ICO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다달았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겨 난 것이 STO입니다. STO는 ICO가 외면했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가상의 추상적이고 불분명했던 가상화폐에 실제적인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된 형태로 가상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만의 블록체인 기반의 원장분리를 통한 안정성과 투명성을 활용하므로 IPO와는 차별적이고 가상화폐의 중요한 특징들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IPO가 주식을 받는 반면에 STO는 블록체인을 통해 원장이 기록되면 가상화폐를 받습니다.
STO의 종류 |
1. 주식 토큰 (Equity Tokens)
주식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과 그 가치와 권리에서 동일합니다. 회사의 이윤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주주총회에서의 투표권 행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앙화된 기관으로부터 증권으로 받느냐 아니면 블록체인으로 기록된 디지털 가상화폐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2. 채권 토큰 (Debt Tokens)
채권 가상화폐는 발행한 주체에 대한 투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채권 가상화폐를 발행한 측은 채권 가상화폐당 지불할 배당이나 수익 분배 등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흔히들 채권 가상화폐는 위험성과 배당수익의 비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3. 자산 담보 토큰 (Asset Backed Tokens)
자산 담보 가상화폐는 무궁무진한 것들을 가치화하여 가상화폐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부동산에서부터 지적 자산이나 예술 작품까지도 가치를 척도 하여 가상화폐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 담보 가상화폐는 화폐의 매입 자체가 명시화된 실제 자산의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ICO 개념의 가상화폐 투자와는 차별적입니다.
STO의 장점 |
1. 투명성 (Trasparency)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의 일종이기에 원장에 대한 위변조를 막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원장을 확인하여 가상화폐의 보유와 발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증권 거래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정 세력에 의한 작전도 원장에 대한 투명성과 상당 수의 불특정 참여자들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2. 즉각적 결재/체결 (Instant Settlement)
일반적인 증권 거래소의 경우 주식을 처분할 때 즉각적으로 거래 성사는 가능하지만 결제와 결산을 위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즉 소유권의 이전에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TO는 이러한 과정이 이미 자율적이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즉시 체결은 물론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거래의 완료가 즉각적입니다.
3. 유동성 (Availability)
유동성이란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특정한 시스템과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하거나 진행이 유효한 반면 STO는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거래가 가능합니다.
4. 분할 가능성 (Divisibility)
주식은 분할을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분할의 범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STO는 어떠한 자산을 가상화폐로 만들어 발행할 때 아주 세부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분할하는 것에 있어 자유롭고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개당 거래가 되었지만 수요가 많아 지고 거래가가 증가할수록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 하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5. 효용성 (Efficiency)
STO는 IPO보다 유연하고 수수료가 낮아 비용에서 효율적입니다. 또한 STO를 제공하는 회사는 완전히 공개 거래될 필요가 없으므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회사에게 적합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자산을 가상화폐화화 하는데 그 규모와 조건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별적인 효용성이 존재합니다.
STO의 미래 |
한국은 증권형 가상화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에 발행된 금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가상화폐를 가상화폐의 차원보다는 증권이라는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가상 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데 디지털화하였기에 기존 증권과는 차이를 둘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법성을 인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증권임을 강조하여 자본시장법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임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만약, STO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기존의 가상화폐를 보완하면서도 그 자유로움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래소와 상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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